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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21788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B, C, D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 A을 불법 체포구금하여 장기간 수감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1961. 6. 6. 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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