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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40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다만 제1심판결서 5면 5행의 “2014. 7. 8.”을 “2014. 6. 20.”로 변경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1985년경부터 30년 이상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사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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