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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5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B과 합의한 다음, 2011. 10. 22.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대양 사무실에서, 시가 2,800만원 상당인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1,097,050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B으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B을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액 2,8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원금 및 이자로 14,454,614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 D을 통해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21,479,94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죄 성립 검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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