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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13 2015고단3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파주시에 있는 쌍용자동차대리점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41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4. 22. 위 승용차에 관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4. 10. 30. 위 저당권이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3. 2.경 강원도 정선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빌렸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13. 구정 전에 차량담보대출 광고지를 보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사무실에서 40대 중반의 남자에게 차를 맡기면서 8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1. C의 보충 진술서(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중 6,794,160원이 2012. 12. 17.까지 상환되었으나 그 후 상환이 중단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도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었음)

1. 신차할부금융 약정서(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받음)

1. 자동차등록원부(피고인이 2010. 4. 22.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함)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2014. 11. 24.자 최고장, 피고인에게 대금납입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를 경매 또는 임의 회수하여 관리하고자 한다고 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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