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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2고단1132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1. 9. 1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G에게 6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4,238,26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H는 일명 G으로부터 차용금을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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