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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고단2530 (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D 쏘렌토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해 21.9%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36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추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고 승용차를 인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상실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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