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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30 2015고단3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117-3번지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남부산영업소에서 QM5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 구입 대금 3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3. 21.부터 공소장에는 “2013. 6. 21.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환스케쥴(대출금)(수사기록 제14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3. 3. 21.부터”임이 명백하다.

2018. 2. 21.까지 60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606,850원 상당을 납입하며, 위 승용차의 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3. 2. 15.경 채권가액을 30,000,000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일명 ‘B’에 대한 20,000,000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론)취급품의서, 상환스케쥴(대출금),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서, 개인신용보고서, 판매조건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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