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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46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철물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B 주식회사(등록번호 : C; 원고의 사내이사 D의 남편인 E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다가 2012. 2. 29. 폐업한 회사로서 원고와는 다른 회사이다, 이하 동 회사를 원고와 구별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 F, G은 H 특허번호 I로 ‘J’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하, 위 특허를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번 호 : 건설신기술 K 명 칭 : L 개발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외회사(대표이사 E),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기술개요 : 강관 내외부 또는 내부에 ㄱ 형 돌기를 갖는 부착보강재(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강관에 충전함으로써 충전 콘크리트 또는 바닥판과 강관간의 합성거동효과 증대로 거더의 휨내력을 증진시킨 CFT(Concrete Filled Tubular) 거더 교량 시공기술 기술범위 : 강관 내외부 또는 내부에 ㄱ 형 돌기를 갖는 부착보강재(perf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접합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CFT(Concrete Filled Tubular) 거더 교량 시공기술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4. 7.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현,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신기술 지정고시하였다

(이하, 아래의 신기술 지정고시 대상 기술을 ‘이 사건 신기술’이라고 한다). 다.

피고(소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10. 2.경 소외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신기술을 사용하고 소외회사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기술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2. 1. 5.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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