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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7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구입한 무등록 대림 메시지 49씨씨 오토바이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3. 10. 20. 13: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명장동 명장조양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명장동 명장조양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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