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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2. 18: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흑돈숯불갈비 앞에서 같은 구 안락동 충렬사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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