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10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천우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4 새부산상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3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1. 03:0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원동기장차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금사교차로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