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0』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3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1. 03:0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원동기장차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