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8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학동 720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씨씨(CC) 효성 토리(TOR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같은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190] 피고인은 2013. 8. 30. 09: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동 232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씨씨(CC) 효성 토리(TOR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