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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17.02.15 2016가단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01가소339 대여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인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1. 11.경 원고, B, C를 상대로 파산자 인제신용협동조합이 1991. 9. 6. B에게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22%, 상환기일 1992. 9. 17.로 정하여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는 1997. 6. 10.까지의 이자만을 상환한 이후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01가소339호). 이에 위 법원은 2001. 11. 27. “원고, B, C는 연대하여 파산자 인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2001. 12. 8. 송달된 후 원고에 대하여 2001. 12.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3. 21. 파산자 인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으로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1. 12. 23.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2001. 12. 23.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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