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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71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B,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417790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 8. ‘원고 등은 연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B, 예금보험공사에게 6,484,88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1. 31.까지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3. 1.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B,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2013. 1. 31.경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3. 1. 31.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2. 2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2. 25.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일부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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