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44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을1 내지 을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0. 9. 19. 원고와 사이에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기 2002. 7. 23.,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고가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은 ㈜대양상호신용금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파산자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2008. 12. 1.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9. ‘원고는 파산자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3,052,463원 및 그 중 1,056,118원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8가소255380),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8. 12. 30.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가 2012. 5. 31.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8. 말 무렵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인 2002. 7. 23.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7. 23. 예금보험공사의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불입한 일자가 2003. 12. 11.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2001. 8. 말 무렵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양수한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인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