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 6. 11.자 2001가소1293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1995. 12. 29. 진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1. 3.,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원고 및 C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진안신용협동조합은 원고, B, C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가소129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1.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2001. 6. 12.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다. 진안신용협동조합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진안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관리공사는 2004. 3. 18.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4. 4. 9.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진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6타채3375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1. 6.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은 2001. 6. 27.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6.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