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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진안군법원 2016.11.29 2016가단10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 6. 11.자 2001가소1293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1995. 12. 29. 진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11. 3.,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원고 및 C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진안신용협동조합은 원고, B, C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가소129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1.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결정이 2001. 6. 12.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다. 진안신용협동조합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진안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관리공사는 2004. 3. 18.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4. 4. 9.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진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6타채3375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1. 6.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은 2001. 6. 27.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6.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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