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6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 입구 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 고단 7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0. 30.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원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다문화경찰 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액센트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0. 00:20 경 위 가. 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11. 4.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모곡동 본 즈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