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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3 2017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2017 고단 254』 피고인은 2017. 4. 4.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올림푸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게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7』 피고인은 2017. 5. 27. 02:45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4.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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