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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3 2015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 피고인은 2015. 2. 14.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내리 길 7에 있는 고향맛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779』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3. 22:58 경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은실 고가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5 고단 1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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