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번영로 86번 길 27, 장미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도로변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아우 디 Q7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5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50』 피고인은 2017. 3. 5. 10:05 경 평택시 팽성읍 석 근 리에 있는 진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CPX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2017 고단 8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