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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0.29 2014가단174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8. 21:30경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영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사거리 방면에서 창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G이 운전하던 H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자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원고

오토바이는 위 충격으로 인해 반대차로에 있는 벽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G이 좌회전을 하면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으며, 전후좌우도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잘못으로 망인이 운전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적법하게 좌회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후방에서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켜 차량의 흐름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대방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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