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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4나203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8. 21:30경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영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사거리 방면에서 창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G이 운전하던 H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자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원고

오토바이는 위 충격으로 인해 반대차로에 있는 벽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2014. 2. 28. 13:00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G이 급히 좌회전을 하면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 뒤에서 따라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흰색 정지선이 존재함에도 G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G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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