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나5120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B는 2015. 3. 27. 11:5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대성콘크리트 앞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을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우측 뒷휀더가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980,000원 중에서 자기부담금 396,000원을 제외한 1,5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당시 좌회전을 완료하여 직선도로에 진입한 다음에 평온하게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1,5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당시 삼거리에서 피고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원고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길래,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고 다시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