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원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6. 12. 19. 18:22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14길 22 도로를 흥남교 방면에서 남가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차선에 걸쳐서 앞서가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8.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33,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및 측방의 시야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은 100%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여 앞지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