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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8 2012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노인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① 2006. 3. 23.부터 2010. 12. 16.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E의 200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90,329원,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78,850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16,542원 등 합계 2,085,721원을, ② 2006. 2. 20.부터 2010. 7. 23.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F의 200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15,960원,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0,004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0,004원 등 합계 2,235,968원을, ③ 2007. 12. 3.부터 2011. 6.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G의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50,000원,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01,532원,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35,376원 등 합계 2,086,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모두 6,408,597원의 연차수당 미지급).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연차유급휴가 산출내역

1.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순번 16 내지 20), 각 급여대장(순번 21 내지 24번), 각 하계휴가계획서(순번 25 내지 27번), 각 근태부 사본(순번 28 내지 33), 각 급여명세서(순번 34 내지 36), 각 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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