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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외 2필지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7. 1.부터 201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31,100원, 201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827,280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827,280원 등 합계 5,385,66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168,67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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