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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6151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09. 12. 30.자로 퇴사한 후 2010. 2. 8. 또는 2010. 3. 11. 피고의 전문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16.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및 조흥은행지부와 사이에, 기존의 특별단련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피고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직원들에게 현금 및 주식(ESOP, 우리사주신탁)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2. 2007년도 경영성과급을, 2009. 3. 13. 2008년도 경영성과급을, 2010. 4. 2. 2009년도 경영성과급을 각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성과급제 보수규정 제18조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계약인력 운용지침 제83조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일 당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2009년도 경영성과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9년도 경영성과급으로 별지

2.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07년도 및 2008년도 경영성과급을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2009. 12. 30. 퇴사한 후 2010. 2. 8. 또는 2010. 3. 11. 재입사하여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일인 2010. 4. 2.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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