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7행 “이유로”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8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9호 나목’을 근거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 내지 아래에서 제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 내지 제10면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서 별지를 이 판결서 별지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10면 제1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먼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2019. 6. 30.까지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그 제작자를 ‘C’로 한 ‘제작자 정보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18. 11. 6. I 제작의 제1이종제품을, 2019. 5. 17. C 제작의 제2이종제품을 납품하였을 뿐, 위 납품기일까지 C 제작의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홍콩 H가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제품이 아닌 제1이종제품을 납품하였고, 홍콩H가 C의 공식대리점이거나 OEM 업체도 아니고 제1이종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임에도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