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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재누1005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3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다툼 없는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 내지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제1심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314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재심이유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8716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909,406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소송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만을 채택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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