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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7510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3행 “인천시장로부터”를 “인천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 “공유수면법”“구 공유수면매립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8행, 제6면 제1행의 “2014. 8. 20.”을 “2004. 8. 30.”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의 “함”을 “함[1단계 1공구에 관한 준공인가 공문(갑 제2호증) 상으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준공인가 직후 작성된 원고의 내부 문건(갑 제14호증 중 제10면)의 기재에 따르면 이 부분 준공인가조건은 옹진군에서 관계부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이 부분은”을 “이 부분 역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0행을 "1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제한한 것인지 여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의 “미완성 상태이어서”를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어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8행의 “사용할 수는 없으며”를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0행 내지 제5면 제7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한편 갑 제16, 18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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