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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2:40경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7-30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와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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