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01. 31. 01:03 경 피해자 D(63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찍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821』 피고인은 2018. 4. 19. 00:45 경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I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J의 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2018 고단 8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