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25. 18:1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신대방역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고개로 가던 중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차로를 막고 서서 택시를 세운 피고인의 행동을 훈계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를 때리고 도망치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마침 옆 차선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문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8,3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18:3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내가 죄인이냐, 왜 지구대에 들어가야 돼, 씹할 놈들아, 경찰관이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