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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천터널을 지나던 중 위 터널 안에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터널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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