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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7 2013고정1228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의 가정의학과장으로 소아과, 건강검진, 예방접종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 C은 G병원의 공동개설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H에게 단체접종으로 환자가 많은 날에는 피접종자의 문진표 작성 후 이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라고 사전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2012. 10. 15. 17:00경 G병원 2층에서 예방접종대상자인 I와 J의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상이 없자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투여하여 진료보조 업무를 넘어서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 H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판단의 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고시하였는데(2011. 7. 1.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 , 위 고시에 의하면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고,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 되며,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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