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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2 2020고정3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8. 19. 경부터 D 시 보건소 보건 소장으로 재직하며 D 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8. 19. 경부터 D 시 보건소 의료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며 의료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D 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예방 접종 팀 소속 직원으로 성인 예방 접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9. 10. 10. 경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독감 백신 등을 반출한 후 2019. 10. 10. 09:00 경 E에 있는 D 시청 10 층 의회 실에 간 다음, 피고인 B은 의사의 지시 없이 예방 접종을 위해 대기 중인 D 시 시장 F, D 시 부시장 G, D 시 경제문화국장 H, D 시 시민복지국장 I, D 시 평생문화 원장 J, D 시 농업기술센터 장 K, 총 6명의 발열 여부 확인 및 예진 표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 A은 위 6명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9. 10. 11. 경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독감 백신 등을 반출한 후 2019. 10. 11. 13:00 경 E에 있는 D 시의회 1 층 모임 방에 간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의사의 지시 없이 예방 접종을 위해 대기 중인 D 시 시의원 J 등 총 17명의 발열 여부 확인 및 예진 표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 A은 위 17명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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