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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7815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6면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무자격자가 진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5호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나목),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의료법 제80조는 제2항에서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ㆍ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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