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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6가단101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3,565,99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2005. 9. 22. 피고에게 6,500,000,000원을 지연손해율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은 2010. 4.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우리이에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우리이에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0. 5. 위 채권을 더블유알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더블유알대부 유한회사는 2014. 1. 10.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였고, 2014.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2. 24. 현재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5,655,114,31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324,565,996원(=572,255,231원 1,752,310,765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 중 일부로서 위 원금 중 99,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2,324,565,996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434,565,996원(=99,000,000원 2,324,565,99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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