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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29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6,479원 및 그중 20,029,575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년경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이율 연 6.54%,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2007. 7. 20.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제1층 제111-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9.경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9. 4.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합계 738,834,287원(원금 599,958,958원 이자 138,875,329원) 중 712,279,932원을 배당받았다. 라.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경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경 이롬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롬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2015. 2. 27.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5,076,479원(원금 20,029,575원과 이에 대한 2013. 9. 5.부터 2015. 2. 27.까지 이자 5,046,90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76,479원 및 그중 20,029,575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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