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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50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7,271,334원 및 그 중 590,434,030원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4. 7....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0. 5. 7. 피고에게 13억 8,990만 원을 변제기 2011. 5. 7., 이자 CD금리 4.73%(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로 하되,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7%, 이상일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2012. 9. 27.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2.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져 2013. 10. 15. 매각대금 1,127,992,727원 중 1,115,284,577원이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배당되었다.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배당기일인 2013. 10. 15. 당시 원금 1,257,771,638원, 이자가 448,098,379원이었는데, 위 배당금은 위 채무 이자 448,098,379원, 원금 중 669,422,678원의 순서로 충당되어 원금 590,585,440원이 잔존하였다. 라.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8.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1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원고(탈퇴)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1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탈퇴)는 2014. 11.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1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2014. 6. 22.을 기준으로 원금은 590,434,030원, 이자는 76,837,304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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