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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11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B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C에 2009. 5. 3. 500,000,000원, 500,000,000원, 900,000,000원, 2009. 7. 21. 700,000,000원, 일본국법화 106,320,000엔을 각 대출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0. 4. 23.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0. 5.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에,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는 2014. 1. 10.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위 각 일시경 B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3)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0. 9. 24. 인천지방법원 D로 진행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174,220,516원을 배당받았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아래에서 보는 매각일인 2011. 3. 11. 기준으로 1,086,378,082원이고, 2015. 2. 27. 기준으로 1,651,577,758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B의 딸이다.

2) B은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211동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2008. 1. 10. 채권최고액 27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1. 2. 1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2011. 3. 11. 채권최고액 29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대출받은 243,000,000원과 현금 118,100,000원으로 매수대금 361,100,000원(243,000,000원 118,1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B의 무자력 B은 위 매각허가결정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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