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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29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4. 6. 1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B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2. 1. 2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8. 1. 위 채권을 다시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글로벌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7. 6. 8. 이를 다시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회사는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2008. 12.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36,246,131원(=잔존 원금 9,763,967원 위 기준일까지의 확정이자 26,482,164원)이고, 2008. 12. 9.경부터 위 채권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 36,246,131원(=잔존 원금 9,763,967원 위 기준일까지의 확정이자 26,482,164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9,763,96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08.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년 말경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1999년 말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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