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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7.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베스 파 SPRINT125 이륜자동차를 미신고 상태에서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은 자기 소유인 혼다 PCX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D’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베스 파 SPRINT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7.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신이 소유한 베스 파 SPRINT125 이륜자동차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제공한 ‘D’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스 파 SPRINT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가. 2020. 5. 7.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주차장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베스 파 SPRINT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6. 10. 03:4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0:00 경 F의 부탁을 받고 위 베스 파 SPRINT125 이륜자동차를 F에게 빌려주었고, F는 2020. 6. 10. 03:48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51 서 대문 구청 앞 사거리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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