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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26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27길 18 방산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E 씨티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 소유의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떼어낸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12:01경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72길 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인 49cc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8. 12:0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72길 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인 49cc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명의자 진술)

1. 차적조회

1. 가해오토바이 사진, 방치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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