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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8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무등록 스쿠터 프리윙 125cc 이륜자동차와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각 보관하던 중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오산시 C아파트6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고 2014. 5. 9. 19: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홍보관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19: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홍보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스쿠터 프리윙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1. 각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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