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무등록 스쿠터 프리윙 125cc 이륜자동차와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각 보관하던 중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오산시 C아파트6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 B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고 2014. 5. 9. 19: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홍보관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19:5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홍보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스쿠터 프리윙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B)
1. 각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