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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43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92,7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5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5. 경 평택시 F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게시판에 게시한 “ 아이 폰 5S를 삽니다.

” 라는 제목의 물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3,000 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5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0.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47명으로부터 합계 7,12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5. 경 평택시 F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게시판에 게시한 카메라 렌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3,000 원을 입금하면 시그마 17-50mm F2.8 렌즈를 배송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그마 17-50mm F2.8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위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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