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3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3424』 피고인은 2018. 4.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휴대 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13,7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047』 피고인은 2018. 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휴대 폰 대금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S8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