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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단3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84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04] 피고인은 2016. 9. 28. 12:57 경 불상지에서 ‘ 중고 나라’ 라는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 아이 폰 se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아이 폰 se 휴대폰 대금 4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se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8만 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친동생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36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7.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선 입금해 주고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6년

9. 2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소 사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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