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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6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5] 피고인은 2016. 12. 2. 경 부산 소재 모텔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를 확보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중고품 구매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확보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메신 져를 통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아이 폰 4 휴대 폰 사진을 전송하고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 폰 4 휴대폰을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으로부터 합계 3,90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7] 피고인은 2016. 12. 29. 경 부산 E 역 앞 F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의 아이템 대리 육성을 해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0,000원을 주면 아이템 대리 육성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 대리 육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773] 피고인은 2017. 12. 16. 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F 라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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