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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01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C에게 SSD 납품계약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남편인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원고와의 SSD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SSD 납품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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